북한주민을 만나거나 연락하기 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접수는 정부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본 페이지는 준비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며, 신고서 제출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이메일·전화·서신 등 통신 접촉, 제3국에서의 대면 접촉, 화상 회의 등 방식과 장소를 불문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전반이 대상입니다. (이산가족 교류 등 일부 예외 존재)
처리 절차
- 사전 상담 (센터)접촉 목적·방식 정리, 신고 대상 여부와 대북제재 저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신고서 작성접촉 목적, 대상, 방법,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정부 시스템에서 전자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수리 통지 후 접촉 진행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신고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접촉을 진행하고, 접촉 후 결과 보고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식 내려받기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헷갈리시나요?
온라인 상담 신청
상황을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