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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센터 엠블럼 남북교류협력센터Inter-Korean Exchange & Cooperation Center

교류협력 절차

절차 진행 순서

  1. STEP 1 사전 검토 사업 형태·품목의 제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STEP 2 접촉신고 접촉 전에 신고하고 수리 통지를 확인합니다.
  3. STEP 3 승인 방북·반출입·협력사업 등 해당하는 승인을 받습니다.
  4. STEP 4 사업 실행 승인 조건을 지키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5. STEP 5 결과 보고 방북 결과 등 보고 의무가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절차 사전 검토

질문 두세 개에 답하시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나옵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절차별 준비 사항

절차별 준비 서류·처리 기간·소관 창구
절차주요 준비 서류처리 기간소관 창구
접촉신고 접촉신고서, 접촉 목적·계획서, 상대측 정보 자료 통상 7일 내외 통일부 · tongtong.go.kr
방북 승인 방문승인신청서, 방문 목적·일정표, 초청 관련 자료 방문 7일 전까지 통일부 · tongtong.go.kr
반출·반입 승인 반출입승인신청서, 품목 명세, 계약 관련 서류, 제재 검토 자료 통상 7일 내외 통일부 · tongtong.go.kr
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재원 조달 계획, 상대측 합의 자료 통상 20일 내외 통일부 · tongtong.go.kr

처리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의 안내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신가요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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