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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센터 엠블럼 남북교류협력센터Inter-Korean Exchange & Cooperation Center

북한주민 접촉신고 안내

북한주민을 만나거나 연락하기 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접수는 정부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본 페이지는 준비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며, 신고서 제출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이메일·전화·서신 등 통신 접촉, 제3국에서의 대면 접촉, 화상 회의 등 방식과 장소를 불문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전반이 대상입니다. (이산가족 교류 등 일부 예외 존재)

처리 절차

  1. 사전 상담 (센터)접촉 목적·방식 정리, 신고 대상 여부와 대북제재 저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2. 신고서 작성접촉 목적, 대상, 방법,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제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정부 시스템에서 전자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4. 수리 통지 후 접촉 진행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신고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접촉을 진행하고, 접촉 후 결과 보고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식 내려받기

북한주민 접촉신고 관련 서식 목록
서식명형식내려받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HWP·PDF내려받기
접촉 결과 보고서HWP·PDF내려받기
접촉계획서 작성 예시PDF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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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필요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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