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식품 반입 제도 시행 안내 (시행령 개정 공포, 반입 절차 고시 제정)
통일부가 1월에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2월 19일(목)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됐습니다(대통령령 제36090호). 같은 날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공동으로 제정했고,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도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북한에서 식품 등을 반입하려는 기업·단체는 반입 승인 신청 때 함께 내야 하는 서류가 달라졌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공지 「남북 교역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안내」에서 입법예고 단계로 알려 드린 내용이 확정된 것입니다. 입법예고 때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로 소개된 고시는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라는 이름으로 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신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때 제출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신설: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물품등을 반입하려는 경우,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반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0호 신설: 다른 법률의 준용 대상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추가됐습니다.
- 시행령 제44조의2 신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과 현지실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합니다.
-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통일부 고시 제2026-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2호):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북한산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실시합니다. 협의회는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정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 같은 고시의 현지실사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실사를 의뢰합니다.
- 같은 고시의 식품 안전 규정: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 때뿐만 아니라 반입 승인 결정을 위해 대상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요청합니다.
-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통일부 고시 제2026-1호)도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점
- 식품 반입을 계획 중이라면 거래 상대로부터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제3국을 거쳐 들여오는 경우 환적·복합환적 증명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 반입 승인 결정 과정에 정밀검사 요청이 포함되므로, 거래 일정을 잡을 때 이 절차를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서식을 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최근 개정 2025. 10. 31.). 자료실의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는 현행 서식이며,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신청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고시 전문은 통일부 공지사항 첨부파일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반입 승인 신청 서류 구성을 미리 점검하고 싶은 분은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승인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tongtong.go.kr)에서 합니다.
출처: 통일부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2026. 2. 24.) https://www.unikorea.go.kr/web/unikorea/bbs/bbs_0000000000000001/58946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90호, 2026. 2. 1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