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거부 조항 삭제 개정안에 대한 통일부 입장 안내
북한주민 접촉신고의 수리 거부 근거를 없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통일부가 '수용' 입장을 국회에 냈습니다. 9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로 확인된 내용이며, 개정안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접촉신고를 준비 중인 기업·단체·개인은 지금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 개정안(2025년 6월 국회 제출)의 핵심은 법 제9조의2 제3항 삭제입니다.
- 현행 제9조의2 제3항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에 따라 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례는 2022년 4건, 2023년 44건, 2024년 25건, 2025년 16건으로 보도됐습니다.
- 통일부는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유지됩니다.
준비하실 점
- 지금 접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행 규정대로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하며, 수리 거부 조항도 아직 유효합니다. 신고서에 접촉 목적·대상·방법·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신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없이 접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국회 심사 결과와 공포일·시행일이 정해지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고 서식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고서 작성 순서가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1588-0303,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 접수와 수리 여부 판단은 통일부가 합니다.
출처: 세계일보 「남북 민간접촉 전면허용 되나… 정부 '신고 거부 삭제' 입법 찬성」(2026. 9. 17., 연합뉴스 제공)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917501358 · 파이낸셜뉴스 「'남북 민간접촉' 36년만에 전면 허용되나…정부, '남북협력법 개정안' 찬성」(2026. 9. 17.) https://www.fnnews.com/news/20260917155050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