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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신문 일반 열람 허용에 따른 북한 자료 이용 안내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승인받은 기관에서만 볼 수 있던 자료를 특수자료 취급기관 등에서 별도 승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어 별도 승인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볼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소장 여부가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십시오.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분들께

  • 상대측 기관·지역의 최근 동향, 사업 분야의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데 1차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배경 설명이나 상담 준비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료에 실린 내용은 북한 측 입장이므로, 사실관계는 정부 발표와 국내외 보도로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료 열람과 접촉 신고는 별개입니다. 북한 측 인사와 직접 연락·만남을 계획하면 북한주민 접촉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뉴시스 「노동신문, 오늘부터 일반자료」(2025. 12. 3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30_000345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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