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 제도 개선 안내 —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 신설
통일부가 1월 16일 남북 간 소규모 교역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관련 고시 2건의 제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물품 반출입,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서류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바뀌나
- 시행령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추가해, 북한산 식품 반입에 국제 기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합니다.
- 시행령 제25조(반입 승인 신청 서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서류와 제3국 단순 경유를 입증하는 환적증명 서류를 추가합니다.
- 통일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명의로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새로 만들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 실사, 정밀검사 절차를 정합니다.
-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를 함께 개정합니다.
준비하실 점
- 식품 반입을 계획 중이라면 제조업소 등록과 환적증명 서류가 승인 신청의 필수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와 서류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 자료실의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와 반출입 계획서는 현행 서식입니다. 시행령·고시가 확정되어 서식이 바뀌면 자료실을 갱신하고 공지로 알려 드립니다.
-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이므로 확정 시점과 최종 내용은 관보와 통일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반출입 승인 준비 중 서류 구성이 막히는 분은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실제 승인 신청과 심사는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시스템(tongtong.go.kr)에서 진행됩니다.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간 작은 교역 재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 구축」(2026. 1. 16.)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5993